본문 바로가기

이슈리뷰

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치킨집 안되요?

728x90
반응형

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치킨집(일반 음식점) 영업이 불가능합니다.


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치킨집 허가 가능 여부

 

일반 음식점 (치킨집) 허가 가능? → ❌ 불가능

휴게음식점(카페, 제과점) 허가 가능? → ⭕ 가능

 

📢 즉,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‘일반음식점’(치킨집 포함) 영업이 허용되지 않으며, 대신 ‘휴게음식점’(카페, 빵집 등)만 가능 합니다.

 

 


📍 1.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허용되는 업종

 

✅ 허용 가능 업종

휴게음식점 (카페, 베이커리,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)

제과점 (빵집)

편의점, 작은 소매점

미용실, 세탁소, 서점 등

 

❌ 허용되지 않는 업종

🚫 일반 음식점 (치킨집, 한식당, 고깃집 등 조리하는 음식점 전부 불가능)

🚫 주점(술집, 호프집) 영업 불가

 

📌 즉, 조리를 동반하는 음식점(치킨집 포함)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.

 

 


 

📍 2.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할 방법?

 

방법 1: 건물 용도 변경 (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)

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려면, 건축물 용도를 ‘제2종 근린생활시설’로 변경해야 함.

용도 변경은 구청 건축과에서 신청 가능하지만, 모든 건물이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님.

주거지역일 경우 용도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.

 

방법 2: 배달 전문 창고형 매장(조리 금지)

치킨을 완제품(조리 완료된 상태)으로 공급받아 배달만 진행하는 경우 가능

조리가 아닌 ‘포장·배달’ 개념으로 운영하면 ‘식품 판매업’ 허가로 등록 가능

예)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이미 조리된 치킨을 배달하는 경우

 


📢 결론

 

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치킨집 허가가 나지 않음.

조리를 하지 않고, 완제품 판매만 하면 ‘식품 판매업’으로 신고 가능.

가능하면 건물 용도를 ‘제2종 근린생활시설’로 변경하면 허가 가능.

 

🚀 즉, 치킨을 조리하는 매장을 운영하려면 ‘제2종 근린생활시설’이어야 합니다!

혹시 용도 변경 방법이나 다른 대안이 필요하시면 더 도와드릴 수 있어요! 😊

반응형